대법 "불법 파견 직고용 조건, 유사 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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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인정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연봉 등 고용 조건을 적절히 마련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 내용과 가치, 파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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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인정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연봉 등 고용 조건을 적절히 마련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외주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불법 파견이 인정되자,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받은 임금과 복리후생비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313억 원, 2심에서는 215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는 파견법상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으면 임금 조건을 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맞섰는데,
대법원은 근로 내용과 가치, 파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습니다.
앞서 1·2심은 정규직 조무원과 같은 임금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리까지 마련한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파업 참여와 결근 기간도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할지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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