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기 골든타임 확보" 김호진 전남도의원 세심한 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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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남도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이 보다 내실화 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2년마다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김호진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 소외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정책대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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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책 강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남도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이 보다 내실화 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청 자료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실종신고 건수는 4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 간 신고접수 건수가 14.6% 증가했고 이 중 전남은 1295건으로 매년 1000 건 이상 발생했다.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순으로 실종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2년마다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전남도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다.
김호진 의원은 “실종 사건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진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 소외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정책대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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