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98만명 '신용사면'

이채윤 2024. 3.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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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8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나머지 대상자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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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은행에 대출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대 298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으로, 지난달 말 기준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번 신용 사면으로 신용점수는 기존 개인 평균 37점, 개인사업자 평균 102점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상자 중 약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돼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상자 가운데 약 15만명은 카드발급 최저기준을 충족하게 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대상자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 회복 대상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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