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수술하고 병원에서 마약 맞고…돌팔이 의사 실형

신심범 기자 2024. 3.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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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돌팔이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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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돌팔이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했다. 8월2일 같은 병원 상담실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매한 뒤 투약했고, 같은날 경기 광주에서 C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 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마약 범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선 A씨를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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