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기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영세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 갖춰야 해 사전 준비 필요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영세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12일 해수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접수 일정은 6월부터였으나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급액은 연 130만 원이다.
어촌에 살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했다면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 규모에 해당돼 수혜 대상이 된다. 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사전에 이 같은 준비를 끝낼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어가당 한 명만 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받는다. 수령을 희망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야 한다.
해수부는 해당 자격을 갖춘 어업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