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잡동사니 꽉꽉, 밥까지 짓는 이웃…불 날까 민원 넣어봤지만

박상혁 기자 2024. 3. 12.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집 주민이 공용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놓고 치우지 않아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불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니", "화재 발생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웃집 주민이 공용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놓고 치우지 않아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방법,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안양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A씨는 "옆집 아주머니 B씨가 빌라 공용공간인 계단 및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치우질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B씨가 가끔 잡동사니를 쌓아놓은 계단에서 부루스타로 밥을 짓는 등 취사도 하는 모습을 봤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도 항의를 계속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서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방법이나 현재 법률상 5층이나 4층 이하는 강제력이 없어서 소방법으로 처벌이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5층 이상인 주택은 소화기구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거주하는 빌라는 3층 높이 건물이었다.

그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도 했지만 '사유지라서 주민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고 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불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니", "화재 발생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