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엄태영 주장 사실 아냐"…공약이행률 논란 확산

권정상 2024. 3.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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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제천·단양선거구 국민의힘 주자인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 의원을 상대로 한 2건의 고발을 취하했으나 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률을 수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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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회신 이경용 예비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4·10 총선 제천·단양선거구 국민의힘 주자인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는 12일 단양군청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엄 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언급,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 의원을 상대로 한 2건의 고발을 취하했으나 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률을 수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엄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 24개, 보류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달 일부 언론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인용,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16.07%에 그쳤다고 보도하자 같은 달 16일 보도자료를 내 "공약 이행률은 55.4%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어 경선에서 탈락한 최 예비후보가 이를 문제 삼아 지난달 29일 자신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당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이행률을 정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질의서를 보내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 관련 주장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회신 자료에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을 분석하지 않으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위해 공약완료도와 공약이행도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16.07%라고 한 모 언론의 보도 내용은 매니페스토본부가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와 판단 등과는 다른 수치"라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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