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첫 '불법 파견'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제철(00402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인정 첫 사례
法 "작업 내용 결정·지시해 실질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00402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는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제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제철, 사회 공헌 확대… 1억 기금 모아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제공
- 현대제철 연일 '안전불감증'…6일 질식사고로 1명 사망
- 인천 현대제철 공장서 폐기물 수조 청소하던 노동자 7명 쓰러져
- 개그맨 서승만·영화평론가 강유정 등…민주 ‘비례후보’ 20명 추천
-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 野위성정당 비례 후보 자진사퇴
- 英 FT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노후장비 판매중단'
- 홍준표 이어 팬들도 '인성 나쁜 이강인 뛰는 경기 안본다' 태국전 '보이콧' 확산
- 과일 가격 얼마나 올랐기에 자료분석하던 공무원 '충격'에…
- 이부진·이서현·구연경 등 10년 동안 '이 것'으로만 번 돈이 무려…
- '천냥 백화점도 아닌데'…어묵·콩나물 등 생필품 천원에 파는 '이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