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첫 '불법 파견' 인정

김선영 기자 2024. 3.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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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00402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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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 비정규직 노동자 승소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인정 첫 사례
法 "작업 내용 결정·지시해 실질 사용자로 봐야"
[서울경제]

현대제철(00402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는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제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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