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한 건설사 38곳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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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38개사의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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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뒤늦게 시정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38개사의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40위권 건설사 8곳 △40~60위권 건설사 6곳 △60~80위권 건설사 7곳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향후 의결서를 송부받고 나면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명시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건설경기 악화로 수급사업자가 유사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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