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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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사망자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 A씨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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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사망자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는데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족 A씨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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