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나란히 출석…이혼소송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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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 나란히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8년 1월 2차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으나 이후 매번 각자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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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동시 출석한 것은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시작 10여 분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 역시 5분 뒤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8년 1월 2차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으나 이후 매번 각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이 함께 출석한 것은 6년여 만에 처음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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