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높은 동해항, 화물운송차량 단속 강화

전인수 2024. 3.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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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은 동해항의 화물운송차량들에 대한 적재함 관리, 적재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이 강화된다.

김동운 시 환경과장은 "동해항 비산먼지 절감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화물운송차량 적재 기준을 충분히 숙지, 단속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청정 대기질 관리에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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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는 동해항 화물룬송차량들에 대해 밀폐용 덮개설치 및 적재 기준 준수 여부(수평적재, 2중덮게 설치), 항만 내 30km 규정속도 준수,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 단속, 위반 시 4~6월까지는 처분을 유예하고, 7월부터는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동해항 남부두 화물운송 모습. 전인수

석회석·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은 동해항의 화물운송차량들에 대한 적재함 관리, 적재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이 강화된다.

12일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항의 물동량 중 석회석·시멘트·석탄 등의 분체상 물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 운송시 동해항 주변도로 등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고, 화물운송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파손과 주변환경 오염 등 재비산먼지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화물운송차량 적재함 집중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를 위해 지난달 분진화물 취급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단속계획 안내물을 발송한데 이어, 이달중 하역사·운송사 자체 점검을 하고, 내달 환경책임관회의를 소집해 운송차량 적재기준 준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도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는 밀폐용 덮개설치 및 적재 기준 준수 여부(수평적재, 2중덮게 설치), 항만 내 30㎞ 규정속도 준수,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시 처분을 유예하지만, 7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통해 위반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 동해항 분진 모습. 사진 제공=동해시

또 동해항에 벌크화물 일반하역, 옥외야적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역 작업 전과 작업 중 살수를 의무화하고,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하역 즉시 상옥시설로 이송조치, 동절기 살수가 어려울 경우 표면경화제를 살포하는 등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책임구역을 지정, 주기적인 도로 청소로 도로 낙하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 동해항 남부두 화물운송 모습. 전인수

시는 이번 화물운송차량 집중단속과 하역·야적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운 시 환경과장은 “동해항 비산먼지 절감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화물운송차량 적재 기준을 충분히 숙지, 단속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청정 대기질 관리에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동해항 남부두 화물운송 모습.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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