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비...공정위, 자진시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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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과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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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과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천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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