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공장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경찰·노동청 수사

김혜인 기자 2024. 3.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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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의 육가공 공장에서 직원이 운반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12일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께 화순 지역 육가공 공장에서 돼지 운반대를 수리하던 60대 남성 A씨의 가슴이 기계에 끼였다.

경찰은 수리 중 기계가 작동되면서 A씨가 운반대 철제봉에 끼인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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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화순의 육가공 공장에서 직원이 운반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12일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께 화순 지역 육가공 공장에서 돼지 운반대를 수리하던 60대 남성 A씨의 가슴이 기계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수리 중 기계가 작동되면서 A씨가 운반대 철제봉에 끼인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수사를 벌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광주 8명, 전남 33명 등 총 41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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