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어려워질까 봐… 환자에 독극물 투여한 병원장 '살인 혐의' 송치

서현정 2024. 3.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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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46)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을 앓던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에게 9월, 11월 차례로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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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우려로 약물 주입해 살해
내부 고발로 8년 만에 범행 발각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46)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을 앓던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에게 9월, 11월 차례로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미국 등에서 사형수에게 주입하는 고위험 약물이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A씨가 건넨 약물을 환자들에게 투여했다. 피해자들은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하던 때 결핵 환자 발생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병원은 확장 이전 등으로 18억 원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사건 발생 8년 후 병원 내부 첩보를 통해 지난해 세상에 알려졌다. 병원 측이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통보해 유족들은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사인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검을 생략한 데다, 그의 약물 투여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나 범행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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