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소송..공개토론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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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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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수시 5개월을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처럼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정권이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 하는 것인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하려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다.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일축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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