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능 영어 23번 논란' 법정 가나…수험생 손배 소송 추진

황대훈 기자 2024. 3.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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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개연성이 제기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9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해당문항과 똑같은 지문으로 모의고사를 만든 입시업체와 강사 조모씨, 출제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 4천887명을 대리해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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