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한 교육 공무원 휴직 6년→7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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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의 벤처 창업 휴직 특례 기간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대학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 특례를 주는 것으로, 1997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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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의 벤처 창업 휴직 특례 기간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대학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 특례를 주는 것으로, 1997년에 도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휴직 특례 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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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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