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방조한적 없어… 추가 대면 조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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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추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사 측에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법무부에서 공수처 의견을 요청해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며 "처음부터 이 대사가 출국하도록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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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사 측에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법무부에서 공수처 의견을 요청해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며 "처음부터 이 대사가 출국하도록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대사를 수사한 후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이 대사 측은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가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 등을 참작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틀 후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한 후 당사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두고 "약식 조사란 없다. 다만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국내 소환 조사에 대해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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