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현장조사…가맹점주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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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과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와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굽네치킨과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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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소유 업체 22곳, 조사 범위 확대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과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굽네치킨과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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