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박준배 기자 2024. 3.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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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비를 활용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등 취약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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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규모 작년보다 1387세대 늘어난 8578세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자택을 방문, 응급관리요원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2.12.29/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장비를 활용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침대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600건의 응급상황에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올해 서비스 지원규모를 지난해 7191세대보다 1387세대 늘린 8578세대로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등 취약가구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서비스를 확대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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