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증인 출석 힘들어"···MC몽, 법원에 '영상 신문' 요청

김경훈 기자 2024. 3.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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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을 수차례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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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사진=밀리언마켓
[서울경제]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을 수차례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총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MC몽 측은 지난 5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프로골퍼 안성현(42)씨와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씨,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안씨와 강씨 사이에 50억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송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을 건넸다.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20억원이 MC몽과 연관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씨는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그런데도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 주장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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