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44%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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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의 44%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점검 결과 87곳 중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규정 위반 건설사는 43.7%인 38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 제도 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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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사 '지급보증 미가입' 등 규정 위반
자진 시정 유도…"지속 모니터링 실시"
국내 건설사의 44%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 건설사 수는 총 87개다. 공정위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200곳 중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87곳 중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규정 위반 건설사는 43.7%인 38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 시정 유도 및 경고(벌점 0.5점)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총 1788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며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 사업자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 제도 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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