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편법 행위 더 이상 용납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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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위와 동물학대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동물 생산 및 판매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 영업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생산, 수입, 판매, 장묘, 전시, 위탁, 미용, 운송 등 8개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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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설·인원 갖췄는지 살펴… 적발 때는 고발 등 조치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위와 동물학대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동물 생산 및 판매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 영업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점검을 통해 위법·편법 행위 721건을 적발한 뒤 고발(25건), 행정처분(167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우선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핀다.(기본 점검). 또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뒤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인 ‘펫숍’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중앙·지자체·민간 합동점검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생산, 수입, 판매, 장묘, 전시, 위탁, 미용, 운송 등 8개로 나뉘어져 있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2019년 1만7155개, 2020년 1만9285개, 2021년 2만685개, 2022년 2만2076개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미용업이 8868개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위탁 관리업 5034개, 판매업 3944개, 생산업 2086개 등이다. 종사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만609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2만4863명보다 4.9% 늘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영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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