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해보니…87개 건설사 중 38곳 의무 위반

이희경 2024. 3.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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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87개 건설사 중 38곳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들은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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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87개 건설사 중 38곳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청의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도급법상 원청은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김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점검 결과 위반 업체들은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보증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 38곳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을 명령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개시일인 지난 1월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개시일 전에 시정 조치한 8개 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건설분야 하도급업체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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