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 로고송, 원저작자 허락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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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안내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 가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해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해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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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안내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 가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해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해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사용 허락을 얻은 뒤에는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음저협은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과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곡당 200만 원,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00만 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0만 원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가요들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가운데 무려 8곡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음저협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제(11일)부터 태스크포스 팀(TFT)을 구성하고 이용 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년보다 일찍 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 승인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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