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부담”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3. 12.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이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기업 91.1%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 결과 등을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국내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이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공개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출처공개 시 국내 기업의 로열티 부담이 연간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특허청은 지난 1~2월 국내 바이오기업 173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2%포인트다.

설문에 따르면 기업 91.1%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받으면서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유전자원은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뜻한다. 출처공개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 취소 등의 제재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제재 수준에 따라 기술료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 결과 등을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국내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