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고 백내장 환자 알선"‥연매출 2백억대 강남 병원장 실형

김지인 2024. 3.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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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내고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는 수법으로 연 2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알선업자들에게 총 40억 원을 주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과원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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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내고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는 수법으로 연 2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알선업자들에게 총 40억 원을 주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과원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알선업자 소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 6백여만 원을, 다른 알선업자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했고, 과잉 진료 비용을 환자나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며 "알선업자들을 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연 매출을 237억 원이나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0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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