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산가야" 사기 결혼한 뒤 아내 죽이려 한 2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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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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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고민 중인 30억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 이후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함께 살며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거듭하다, 살인미수까지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법적 배우자였던 B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 용서받았다.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