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2024. 3. 12.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단속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천안·서산·당진 지역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엄정 단속 추진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