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사기 들통나자 아내 살해 시도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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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후 정체가 탄로 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일부 감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이날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9)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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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이날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9)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년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전 B씨에게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하고 있다며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재차 폭행·상해·감금 등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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