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총판이었다...50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정체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총판으로 이용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총판 청소년을 관리해온 B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중 혐의가 무거운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 도박 자금 운영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꾸리고, 국내에는 광고와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팀 등을 운영했다.
A씨 등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 SNS 등을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통해 유입된 청소년들에게는 “총판이 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꼬드겨 범죄에 가담시켰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총판이 되고, 이들이 끌어들인 청소년들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총판이 된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사이트 회원 수와 매출은 점점 성장세를 기록했고, A씨 등은 최소 50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들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트리는 피의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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