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오후 재판 나와 “재판 늦어 죄송”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원래 이 재판은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공전됐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재판부에 사과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 일정에 늦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 시간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재판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기 어려워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피고인이 없으니 재판이 안 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가 이에 사과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재판에 늦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재판) 일정 조정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새로 정리하는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그대로 사건 심리를 맡지만, 배석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26일, 2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유씨 측은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중이다.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며 “다른 증인들을 먼저 소환해 신문하고, 이후에 불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환이 안 돼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고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와 함께 재판 중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측은 이날 “보석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지난달 21~22일 부모님이 계신 부산에 가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전달했는데,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호인 설명이 맞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정씨 변호인은 또 “1박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어떻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정(24시) 이후 귀가를 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겠다”며 “너무 이런 (위반 논란 같은) 것이 반복되거나 정씨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보석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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