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신종펫숍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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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인력, 준수 사항 등에 대해 기본 점검을 하게 되며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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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대상 준수사항 위반 등 단속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 허가·등록된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2만2천곳이며 미용업, 위탁관리업, 판매업 등 8개 업종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 종사자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2만6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인력, 준수 사항 등에 대해 기본 점검을 하게 되며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된다.
또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뒤 재분양하는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도 기획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번 점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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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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