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줬다? 의사 "혐의 부인"

2024. 3.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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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우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 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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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우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 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공동 피고인과 관련한 혐의 3개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는 다음 기일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A 씨 변호인이 말한 공동 피고인은 A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다.

A 씨는 B 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온 A 씨와 B 씨는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였다.

재판장은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마약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B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 씨와 B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원장실 등지에서 B 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경찰 조사 중 "친하게 지낸 A 씨가 생일선물이라며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의 그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 씨에게 3억원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B 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배우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12월27일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자을 밝혀왔다.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했다.

이 씨 사망 이후 일각에선 그의 마약 혐의와 관련성이 적은 사생활 폭로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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