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혐의 부인

이병기 기자 2024. 3.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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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강남 피부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3)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공소 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피고인과 관련한 혐의 3개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이 언급한 공동 피고인은 유흥업소 실장인 B씨(30)로, 그는 A씨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A씨 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원장실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가며 피웠고, 같은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100만원 상당 액상 대마를 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며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하니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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