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현금으로 환전해 드려요"…이용자들에게 17억 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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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이용자들한테 게임 포인트(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29만 여 차례에 걸쳐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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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이용자들한테 게임 포인트(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29만 여 차례에 걸쳐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바꿔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용자들마다 거래 금액을 다르게 제시하는 등 수법으로 총 1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계좌 수십여 개와 사무실 3곳의 컴퓨터 10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온라인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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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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