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가담시킨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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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까지 끌어들여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1대는 도박개장·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해외를 거점으로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이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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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청소년까지 끌어들여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1대는 도박개장·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해외를 거점으로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만5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에 본사를 차리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국내에서는 광고와 회원 유치·관리, 자금세탁 등이 이뤄졌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유입된 10대들을 유인해 총판 역할까지 맡기는 등 청소년 12명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청소년들의 연령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했으며 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이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87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후에도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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