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테러 대응 강화”···정부, '안티드론 훈련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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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등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이들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하고 성능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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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험 목적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등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이들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하고 성능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앞서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정원 또한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블법 드론과 같은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훈련이나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가리킨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들이 드론 대응 훈련을 하고,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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