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사람 XX냐" "돈 터치 마이보디"…조두순, 재판 뒤 횡설수설

서미량 2024. 3.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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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자들 앞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나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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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자들 앞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 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자신이 과거 저질렀던 범행을 거론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X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라고 했다. 보호관찰관이 만류하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를 하고 가야지.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나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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