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선원, 직불금 '130만 원' 신청하세요~

이유지 2024. 3.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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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안정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어가당 1명),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등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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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 어업경영체 사전 등록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6월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신청요건 확인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한 달 앞당겼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안정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어업을 하면서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구조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단가가 10만 원 올라 해당 어업인은 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어가당 1명),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등 조건이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둬야 하는데, 신청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후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한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에는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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