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

장연제 기자 2024. 3.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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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현대제철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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