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합격” 속여 결혼한 학원강사男, 들통나자 살인미수

김명진 기자 2024. 3.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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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자신을 국립대 출신의 교원 임용시험 합격생이라고 속인 20대 학원강사 남편이 이 문제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최씨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최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기도 했다.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최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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