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더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 세액공제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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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의 98%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 미신청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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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의 98%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깜빡 잊고 신청을 누락한 1550명에 2억2000만원을 직권 환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 미신청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각각 20만원, 10만원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해 시간적 비용을 경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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