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자 직접 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조준영 기자 2024. 3.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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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히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납원들은 2019년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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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히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납원들은 2019년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은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약 3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약 21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청구 가능 기간이 쟁점이 됐다.

우선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조건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용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근로 내용 등을 고려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수납원들이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는 원고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납원들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 직접 고용할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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