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최인영 2024. 3.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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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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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직원 40대 A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고 있어 병원 운영이 어려웠는데, 결핵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씨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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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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