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들 산채로 땅에 묻어 죽였는데,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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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자녀를 산채로 땅에 묻어 살해한 3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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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3일 된 자녀를 산채로 땅에 묻어 살해한 3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생 미신고 사례 전수조사로 자녀의 행방을 추궁받은 피고인은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미혼모 상태로 출산한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살해됐다"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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