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호주대사 반드시 추가 조사... 소환이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를 소환해 대면 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부임했다. 이 대사는 주호주 대사 임명 직후, 지난 1월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는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이의 신청을 낸 뒤, 7일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이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서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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