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법인의 이익잉여금,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3.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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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는 회사주식가치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이익잉여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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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는 회사주식가치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이 고평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잉여금이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자본잉여금은 증자, 감자, 자기주식의 처분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의 경우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통상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낸다는 뜻이기도 하며, 업종에 따라 재무비율에 따라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일부러 유출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계속된 누적으로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향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익잉여금은 비상장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가업승계, 그리고 증여나 양도 등 다양한 주식이동과정에서 높은 주식가치에 의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식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법인청산시점에 잔여이익에 대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복합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지속적인 배당정책이 불가피하며 주주들이 한번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배당 받는 것이 회사의 자금운용 측면에서나 주주들의 소득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이때 회사 CEO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도 소득세 측면에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의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다. 정관을 재정비하여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법인의 잉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급여 및 상여금 인상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활용하거나 임원퇴직금추계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은 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인데 이때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에 따라 자기주식, 감자, 이익소각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회사의 경영상태의 변동추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진행되지 않으면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기차열 자문세무사는 “이익잉여금 누적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업마다 직면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무진단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국세청에서도 주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이익잉여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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