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기정통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의성·고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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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오후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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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오후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인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남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해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 및 성능검증을 실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운영하고, 국정원도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드론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국가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현행 전파법상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어,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 조치된 부지에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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